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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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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정말 확실하게 착각하고 있는 점이, 군대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절대적이라고 믿는 점 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말에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다 라 생각을 하고 가지만, 자신도 모르게 "여기서 선임병의 말을 안 들으면 살아 남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군 부대라는 특정 환경에서 자유를 빼앗긴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모르니까. 그럼 무엇을 따르는게 맞고, 무엇은 따르지 말아야 할까요? 일단 군형법 및 군대와 관련 된 법률 및 강령 (예: 병영생활 행동강령) 이외의 사항, 또는 법적으로 금지 된 사항은 절대 따르면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군대에 들어가면 필히 암기 한다는게 '병영생활 행동강령' 이라고 합니다. 첫째.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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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이 곳과 연관이 있습니다. 추가 : 2016-05-07 괴롭힘 당하는 강도가 약하던 강하던, 군 헌병대 보다도 군인권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는게 더 안전하고 확실할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군 헌병대는 이번에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과장은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서를 가져오라"며 "그때 수사를 시작할지 고려하겠다"며 수사를 미뤘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해당 기사문 출처)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피해자를 살해 한 이유는 "열 살 어리다는 이유로 나에게 자주 청소를 시키고 무시했다", "어리다고 무시해서 홧김에 살해헀다" 가 이유였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군대의 똥군기(병영부조리) 및 위계질서에 의한 괴롭힘으로 인해 빚어진 사례라고 봅니다. 물론 살해를 한 용의자도 잘못을 했지만, 피해자도 잘못이 없다 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용의자를 어느 정도 자신이 연장자로서 배려 해 줬다면 적어도 이런 우발적 살인사건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시대 착오적인 나이 계급(위계질서) 강요질을 하며 약자를 괴롭히는 잘못 된 문화는 이제 물러나고, 원래의 이상적인 의도인 형제끼리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이뤄 지도록 교육 기관인 학교에..
주의: 재판을 통한 소송을 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게시글은 법률 전문가에 의해 작성 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한국 법률 사이트에 명시 된 사항입니다.모든 한국 군인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상기 된 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폭행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