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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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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문 읽으러 가기 - 연합뉴스 아직은 조사중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당하면 계속 졸업 전 까지 꾸준히 참기 보다도 고소를 함으로서 자신을 보호 하는 사례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몇 개월간이나 참다가 고소 한 경우이지만, 그 보다도 더욱 빠르게 당하는 즉시 이러한 가혹행위 범죄자들은 법적 대응을 해서 사회로 부터 격리 조치해서 교화 시키는 게 모두를 위해서라도 좋은 거라고 봅니다. 지나면 추억이다가 아니라, 가혹행위는 명백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입니다. 참으면, 자신을 호구로 알고 계속 더 괴롭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젠 사법기관에 상담해서 고소하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시글은 이 곳과 연관이 있습니다. 추가 : 2016-05-07 괴롭힘 당하는 강도가 약하던 강하던, 군 헌병대 보다도 군인권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는게 더 안전하고 확실할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군 헌병대는 이번에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수사과장은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서를 가져오라"며 "그때 수사를 시작할지 고려하겠다"며 수사를 미뤘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해당 기사문 출처)
대한민국 사회는 어릴 때 부터 나이 한살 차이 및 부모님의 직업이나 자신의 집 평수를 묻는 등. 상당히 계급을 나누며 과거 시대에 존재했던 귀족, 하등민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시대 퇴행 적인 면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도 이번 갑질 사건에서 가장 용서가 안되는 점은, 한국 군대에서 여전히 지금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똥군기' 에서 응용이 된 점이 보인 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보다도 "젊은 혈기에 자제력 부족...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언론에서는 정 사장이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아무리 혈기 왕성하며 젊더라도, 도덕적으로 해선 안 될 일과 해도 될 일 정도는 인지 할 수 있는 세월의 경험을 했을 나이 임에도 불구 하고 말이죠. 만약 그럴 기회가 ..
주의: 재판을 통한 소송을 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의 게시글은 법률 전문가에 의해 작성 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한국 법률 사이트에 명시 된 사항입니다.모든 한국 군인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상기 된 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폭행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